일부 실내 미사 재개

2021년 2월 5일 미국 대법원 판결로 실내 미사 부분 재개가 허용되었습니다.

지난 한 달 동안 사람 수  캘리포니아에서 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.보도 시간 현재, 환자의 수는 한 달에 60,000건에서 10,0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. 시간OSP 기울기가 거의 30% 감소했습니다.  ~에  마지막  2주 ,  및 ICU 입학  21.5% 하락했습니다 . 

우리 모두가  경계를 유지해야합니다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   (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거리를 유지합니다 ) ,주교케빈Vann – 인식우리를대법원 판결  2월 5일 저녁 늦게 렌더링됨실내 예배에 관하여– 우리 교구에서 실내 예배의 부분적 재개를 허용합니다.

현재 실내예배는 참석 인원이 초과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.  25퍼센트  교회의 능력  그리고 그  좌석은 물리적 거리두기 요건. 이는 평일미사뿐만 아니라주일 미사. 실내 미사를 집전하기로 결정, 또는 밖에서 미사를 계속하려면,  각 본당의 목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.

결혼식,  장례식과 세례  동일한 용량 제한으로 실내에서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.  그리고 본당 목사의 재량에 따라 .

음악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본당은 교회 내에서 합창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

십자가의 길과 다른 신심은 교회 내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.  25퍼센트  용량 이하.

실내에서 미사를 움직이는 경우 ,  오렌지 교구가 남아 있습니다.  미국 대법원이 해석한 법률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.